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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3 2017노159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800만 원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8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추징금에 관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몰수, 추징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기간 중 40 일간 영업하면서 하루 평균 4명의 손님으로부터 손님 당 수익 5만 원(= 손님으로부터 받은 13만 원 - 종업원에게 준 8만 원) 씩 을 올린 것으로 보고 계산한 800만 원(= 40일 × 4명 × 5만 원) 을 추징 금 액수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 962 면). 2)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기간 중 실질적인 영업 일이 40일 가량이고, 하루 평균 손님 수가 4명이며, 손님 당 13만 원을 받아 종업원에게 8만 원씩을 주고 남은 5만 원을 수익으로 올렸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957, 958 면)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추징금 산정이 과다 하다고 할 수 없어, 원심판결에 추징금에 관한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 여성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여 단속되었음에도 장소를 옮겨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으로 4회 징역형을 선고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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