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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11 2019노140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4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위 추징액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과 다르다

(추징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2. 추징액에 대한 판단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증거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에서 적발된 성매매 여성(D, J생)은 ‘하루에 1~2명씩 손님을 받았고, 주말에는 일을 안했는데, 남자 손님 1명당 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했다[공범 A 작성의 고용확인서의 내용(증거기록 제83쪽)과 일치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20~21쪽). ② A는 ‘성매매의 코스는 12만 원(40분, 1샷), 17만 원(60분, 1샷), 25만 원(60분, 2샷), 30만 원(90분, 2샷), 35만 원(120분, 2샷), 40만 원(130분, 3샷) 코스가 있고, 손님 중 거의 90프로 이상이 12만 원 코스로 한다. 손님은 하루 평균 4~5명 정도이다. 성매매 여성에게 1회 보통 5만 원씩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48~50쪽). ③ A와 함께 성매매알선을 한 C도 ‘a코스부터 f코스까지 있는데, a코스가 12만 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04쪽). ④ 피고인 역시 'a코스부터 f코스까지 있는데, a코스는 40분에 12만 원 코스이고 가장 저렴한 코스이다.

A와 내가 성매매여성을 1명씩(총 2명) 두고 영업하였다.

성매매 손님은 적을 때는 하루 2~3명, 많을 때는 하루 5~6명 가량이었다.

A와 내가 각자 월 200만 원 가량 수익을 챙겨갔다.

A가 2018년 12월 말경 크리스마스 끝나고 아가씨랑 싸운 뒤로 그만 두었으니 그때까지 A와 같이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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