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3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17: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 번지 불상의 도로 상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승객의 승ㆍ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차량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고자 한쪽 발은 차내에 들어가 있고 한쪽 발은 지면을 딛고 있던 피해자 C( 여, 52세) 가 도로 상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