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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15 2013고단1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번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08: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400-1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동남삼거리 쪽에서 범박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소사국민체육센터 정류장에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의 승ㆍ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 C(여, 57세)가 오른쪽 발은 지면에 내딛고 왼쪽 발은 버스 뒷문 계단에 올려놓은 채 짐을 내리고 있어 완전히 하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뒷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확인치 않고 위 버스를 출발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위 버스 뒷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발목관절 양과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버스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공제조합가입, 피해자에게 별도로 4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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