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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13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3. 10:0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내 편도 1차로 도로를 정문 방면에서 응급실 방향으로 진행 중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인 피해자 E(여, 74세)가 뒷좌석에서 하차하기 위해 한쪽 발은 차안에 있고, 다른 한쪽 발은 지면을 딛고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여 피해자가 차 밖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족지 원위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1. 블랙박스 및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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