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09:40 경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산 역 방면에서 공원 교 방면으로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다시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의 승ㆍ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택시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택시에 탑승하려 던 피해자 G( 여, 81세 )를 택시에서 떨어져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지 원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한 점,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2회 (1989 년 및 1990년) 처벌 받은 것 이외에는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