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10 2016고단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 -에 어로 타운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17: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군포시 번영로에 있는 5 단지 가야 아파트 앞 노상을 수리 산역 방면에서 도장 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노상 버스 정류장에서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킨 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한 다음 출입문을 닫은 후 출발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승객인 피해자 C( 여, 79세) 이 하차하기 위해 한쪽 다리는 출입문 계단에 한쪽 다리는 땅에 딛고 있는 상태에서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위 버스를 출발시킨 과실로 피해자를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하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탑승자)

1. 진단서, CCTV 사진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