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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5 2016고단5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4. 23. 항소 기각되고, 2015. 9. 10. 상고 기각되어 그 선고가 확정되었고, 2009. 7. 21. 피해자 E 소유 주택에 대하여 피해자와 전세 보증금 3억 3,0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4. 경 서울 송파구 F 건물 102동 505호에서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1억 1,000만원 인상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동양생명보험( 주 )에서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올려 주겠으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동의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양생명보험( 주 )에 질권 설정동의 및 임차 보증금 반환 확약 서를 작성하게 하고 동양생명보험( 주 )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아 그 중 1억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전세금으로 건네주고 임대차 연장계약( 전세 보증금 : 4억 4,000만 원) 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8. 경 서울 송파구 F 건물 101동 106호 소재 G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처 H을 통해 피해자에게 “ 이사를 해야 하니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 동양생명보험( 주 )에서 대출 받은 2억 5,000만 원은 모두 변제하였으니 전세 보증금 전액을 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양생명보험( 주 )에서 대출 받았던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대출금 상당액의 전세 보증금이 질권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 전액을 반환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1. 28. 경 전세 보증금 4억 4,000만 원을 반환 받아 대출금 상당액 2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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