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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65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경 피고인의 여동생이 용인시 기흥구 C 건물 105동 404호에 대해 위 빌라 소유자인 피해자 D로부터 전세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 보증금 2억 3,000만원을 반환 받지 못하자 피고인이 운영하던 커피숍 지분을 여동생 부부에게 양도하는 대신 위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양수하여 위 빌라에서 거주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주가 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벌금 등이 선고될 경우 압류를 피하고자 위 빌라에 대해 처형 E의 명의를 빌려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 7. 2. 경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2억 3,000만원을 2011. 6. 30. 경까지 반환 받기로 하는 금전소비 대차계약을 처형 E 명의로 체결하고 그 내용에 대해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경 피해자에게 위 빌라에 대해 전세금 담보 대출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여 2010. 11. 25. 경 처형 E 명의로 위 빌라에 1억 5,000만원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에 위 전세권을 담보로 1억 2,0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전세권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 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임차 보증금 반환 시 공과금 연체부분 등 당연 공제액을 제외한 잔액을 질권 자인 위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에게 직접 지급하는 조건의 질권 설정을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5. 27. 경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2억 3,000만원 중 1억 1,000만원을 E 명의 계좌로 반환 받은 다음, 나머지 1억 2,000만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2010. 7. 2. 자 금전소비 대차 공정 증서의 반환을 요구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E 는 현재 외국에 나가 있으니 나에게 전세 보증금 중 잔금 1억 2,000만원을 반환해 주면 저축은행 대출금을 변제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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