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피고 인은 천안시 서 북구 D 아파트 107동 604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소유자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C은 이후 E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6. 7.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키 움저축은행의 대출 모집 업체인 G 사무실에서,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하면서 “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니, 전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면 원금과 이자를 잘 상환하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식당의 계속되는 적자로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 신고 하여 전세 보증금을 대출 받은 후 전출하고, C은 세입자가 없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나눠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3. 경 전세 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2억 1,600만 원을 임대인 E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1. 각 진술 조서 (H, I, J)
1. 고소장과 그에 첨부된 대출신청 및 승인 신청서, 각 아파트 전세계약서, ( 근) 질권 설정 계약서, ( 근) 질권 설정 승낙서 및 전세 보증금 반환 확약서 (E), ( 근) 질권 설정 통지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신탁 원부, 무통장 입금 영수증, 부동산 매매 계약서
1. 부가 가치세 표준 증명, 신한 은행 거래 내역, 거래 내역 조회서
1. 주민등록 표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