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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60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다가구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고 함) 의 소유자이다.

피고 인은 위 주택 C 호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그 보증금 반환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지자 이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 D를 통하여 2020. 2. 21. 화 성시 E 건물, F 호에 있는 ‘G 사무소 ’에서, 이 사건 주택 C 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는 피해자 H에게 “ 이 사건 주택의 시세는 13억 원에 형성되어 있고, I 호 전세 보증금 1억 4,000만 원, J 호 전세 보증금 5,000만 원, K 호 전세 보증금 5,000만 원, L 호 9,200만 원 합계 3억 3,200만 원의 선순위 보증금 반환 채무가 있고, 선순위 근 저당권자 M에 6억 원의 채무 여서 충분히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주택은 시가가 13억 원인데 비하여 이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가 6억 원,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부담하는 전세 보증금 반환 채무는 피해자를 제외하고 9 가구 임차인에 대하여 합계 8억 6,200만 원이어서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이른바 ‘ 깡통주택’ 이었고, 이 사건 주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이 피고인이 N에 채권 최고액 6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O 주식회사에 6,111,578원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제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2020. 2. 21. 경 공인 중개사 D를 통하여 현금 30만 원을 교부 받고, 2020. 2. 28. P 명의의 Q 예금계좌 (R) 로 9,1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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