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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4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3. 6. 피해자 C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서울 동작구 D 건물 202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1억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4. 15.부터 2016. 4.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2. 피해자에게 “ 임대차 보증금 1억 9,000만 원 중 9,450만 원을 삼성생명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지불하려고 한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차 보증금에서 위 전세자금 대출금을 변제하면 되므로, 안심하고 ‘ 질권 설정 승낙서 및 임대 차 보증금 반환 확약서 ’에 서명해 달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 임대인은 임차인 과의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계약 해지 등으로 인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시, 임차인이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지고 있는 채무액에 대해서 임차인보다 우선적으로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반환’ 하기로 하는 내용의 질권 설정 승낙서 및 임대 차 보증금 반환 확약 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5. 경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1억 9,000만 원을 모두 건네주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경 피해자에게 “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정도 남았으나 개인 사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 하겠다.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주면 즉시 삼성생명으로부터 대출 받은 금원을 직접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더라도 삼성생명에 위 전세자금 대출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을 건네받고, 위 대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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