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억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와 2014. 5. 25. 경 서울 성북구 E 건물 F 호에 관하여 전세 보증금 1억 5,000만 원, 전세기간 2014. 7. 15.부터 2016. 7. 19.까지 2년 간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2016. 7. 경 동일한 조건으로 위 전세계약을 갱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2. 경 G 주식회사( 이하 ‘G’ )로부터 1억 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보증금 반환채권 중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질권 설정을 승낙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7. 5. 15. 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면, 내가 직접 그 돈으로 G에 대한 대출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바로 상환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더라도 그 돈으로 대출금을 곧바로 변제하지 않고 배우자의 사업자금, 카드 연체금 상환 및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위 전세 보증금 이외에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며, 대출금의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G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15. 경 피고인 명의 H 은행 계좌 (I) 로 1,050만 원, 2017. 6. 13. 경 같은 계좌로 1억 3,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7. 6. 17. 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 공인 중개사사무소 ’에서 현금 75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음에도 그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피해자가 재차 G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L에게 1억 원을 상환하여야 할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