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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9 2013고합215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죄사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베트남 국적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포카 도박을 하다가 베트남 고향 친구 C으로부터 돈을 많이 잃었다는 불평을 듣자 엄살 부리지 말라는 식으로 핀잔을 주었고 이로 인하여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으며 위 C이 여름 휴가비를 많이 받고 동료들과 휴가 계획을 세우는 말까지 듣게 되자 이에 질투심을 느껴 위 C이 근무하는 D 공장 등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가.

D 공장에 대한 방화 피고인은 2013. 7. 27. 01:55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D 공장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공장건물 외벽에 적재되어 있는 섬유 재질의 자동차 흡음제, 방음제 원료 더미에 불을 놓아 그 불이 공장 1개동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건조물인 위 공장 건물 1,146,600,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나. G 공장에 대한 방화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무렵 위 D 공장과 약 30미터 가량 떨어진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G 공장으로 이동하여 라이터로 위 D 공장에서 가져온 섬유재질의 방음제 원료에 불을 붙여 그곳 환기구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환기구 및 건물 외벽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건조물인 위 G 공장의 환기구 및 건물외벽 165,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다. J 공장에 대한 방화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무렵 위 D 공장과 약 70미터 가량 떨어진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J 공장으로 이동하여 라이터로 공장건물 외벽에 쌓아 놓은 비닐 등 폐자재에 불을 놓아 그 불이 공장건물 외벽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공장외벽 800,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7. 01:30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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