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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12 2014고합46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D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2014. 2. 10. 17:20경 위 주택에서, 만성췌장염 및 급성복증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신병을 비관하여 그곳 안방에 옷을 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주택 약 33㎡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일반건조물인 위 주택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화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을 소훼한 것으로, 자칫하면 그 불길이 인근으로 확산될 위험성도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악화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주택 소유자인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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