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9.07 2016고합415
일반자동차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9. 19. 자 재물 손괴의 점과 2016. 10. 2. 자...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 물건 방화

가. 피고인은 2016. 1. 20. 04:3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내과 지상 1 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간이 책상에 불을 붙여 피해자 E 소유의 주차장 기둥을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4. 18:35 경 대전 중구 F 아파트 △△ 동 ▽▽▽ 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문 앞에서 그 곳 외벽에 설치된 위 G 소유의 인터폰에 불을 붙여 약 6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인터폰을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일반자동차 방화 피고인은 2016. 5. 19. 20:45 경 대전 중구 중앙로 14에 있는 대전 중부 경찰서 서 대전 지구대 옆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 타이어 공기 주입구 고무마개 부분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부분을 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15. 경부터 2016. 5.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4의 ‘O’ 는 ‘P’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증거기록 제 109 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불을 놓아 각각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8. 11. 22:50 경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위 피해자 G 소유의 현관문을 불상의 물건으로 내리쳐 찌그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G의 각 법정 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L, M, N, H, E, G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화재, 재물 손괴), 현주 건조물 방화 피의사건 발생보고

1. 각 내사보고,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