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1.경부터 인천 부평구 B, 1001호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인 “C요양원”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인 ”C요양원 부설단기보호“(이하 위 각 요양기관을 포괄하여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를 개설운영하여 오고 있다.
나.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1. 22.경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다음과 같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정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C요양원”에 관하여 합계 39,541,250원의, “C요양원 부설단기보호”에 관하여 합계 4,025,390원의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령하였다고 인정하였다.
1) “C요양원” - 요양보호사 D은 2014. 5.부터 2015. 1.까지, E은 2013. 9.부터 2013. 11.까지, F은 2014. 4.부터 2014. 5.까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요양보호사로 월 144시간 ~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등록하고 비용 청구 - 종사자 E은 2013. 10.부터 2013. 12.까지 주방에서 조리원 업무만 전담하였음에도 월 160시간 이상 요양보호사 업무를 한 것으로 등록하고 비용 청구 2) ”C요양원 부설단기보호“ - 종사자 E은 2014. 1.부터 2014. 12.까지 주방에서 조리원 업무만 전담하였음에도 월 160시간 이상 요양보호사 업무를 한 것으로 등록하고 비용 청구 - 간호조무사 G 및 H은 2014. 1.부터 2014. 12.까지 C요양원과 겸직하여 단기보호의 간호조무사로 근무
다. 피고는 2015. 8. 28. 원고에게, “C요양원”에 관하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하여 업무정지 78일의, “C요양원 부설단기보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7조 제3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하여 업무정지 145일의 각 처분 이하 위 각 처분을 포괄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