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주시 B에서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고, 위 요양원은 2010. 6. 28.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운영되다가 2014. 2. 26.부터 노인요양시설(30명 미만)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다.
나. 피고와 상주시장은 2016. 9. 20.부터 같은 달 23.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의 2014. 2.~2016. 7. 장기요양급여 제반사항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인력배치기준 위반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하여 종사자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조정 기준에 의하여 급여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나, ① 요양보호사 D는 2014. 3. 1.부터 2015. 7. 31.(총 17개월)까지 조리업무를 전담하였으며, ② 요양보호사 E는 2014. 3. 1.부터 2014. 12. 31.(총 10개월)까지는 요양보호사 D 휴무시 1일 4시간, 근무 시 1일 2시간, 2015. 1. 1.부터 2016. 2. 29.(총 14개월)까지는 요양보호사 D 휴무 시 1일 6시간, 근무 시 1일 2시간 조리 근무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2014. 12. 31.까지 160시간, 2015. 1. 1.부터 근무가능일수 × 8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요양보호사 결원이 있고, ③ 수급자 F, G, H는 지연 입소 신고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일부기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하지 않고 청구한 사실이 있음.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조정 기준에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인력배치 기준에 비하여 종사자를 추가로 1명 이상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해당 월의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가산할 수 있으나, 동 기관은 위와 같이 인력배치기준 위반청구 기간 중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