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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3 2018구합62720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 B빌딩 5, 6층에서 장기요양기관인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면서, 수급자들에게 시설급여를 제공하여 왔다.

구분 부당 유형 위반행위 세부내용 환수대상기간 환수결정금액 (단위: 원) 조사대상 기간 내 (內) H15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① 위생원 D는 2014. 2. 1.부터 2014. 4. 25.까지, ② 위생원 A(원고)는 2014. 6. 1.부터 2015. 3. 22.까지, ③ 요양보호사 D는 2014. 7. 14.부터 2015. 3. 22.까지, 2016. 4. 25.부터 2016. 10. 25.까지, ④ 요양보호사 E은 산재병가로 2017년 5월에 각각 월 160시간 또는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위생원 또는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인력 추가배치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해당 월에 월 160시간 또는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위생원 또는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신고하여 인력 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음 2014년 2, 6월 2014년 10월 ~2015년 3월 2016년 5, 6, 7, 9월 2017년 5월 32,040,490 G17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가산인력 겸직) 요양보호사 F은 2015. 4. 17.부터 2015. 4. 21.까지 해외로 출국하여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요양보호사 업무를 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고, 위생원 G은 2015. 3. 23.부터 2017. 7. 31.까지 조리원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위생원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신고하여 환수대상기간에 필요인력(위생원) 배치 가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음. 2015년 4, 6, 11, 12월 2016년 1, 2, 3, 8, 10월 13,427,180 합계 45,467,670 조사대상기간외 (外) H15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가산인력 겸직) 요양보호사 E은 2017. 2. 1.부터 2017.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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