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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7구단10659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주시 B에서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 9. 20.부터 2016. 9. 23.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의 2014. 2.부터 2016. 7.까지의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인력배치기준 위반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24조에 의하여 종사자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조정 기준에 의하여 급여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나, ① 요양보호사 D는 2014. 3. 1.부터 2015. 7. 31.(총 17개월)까지 조리업무를 전담하였으며, ② 요양보호사 E는 2014. 3. 1.부터 2014. 12. 31.(총 10개월)까지는 요양보호사 D 휴무시 1일 4시간, 근무 시 1일 2시간, 2015. 1. 1.부터 2016. 2. 29.(총 14개월)까지는 요양보호사 D 휴무 시 1일 6시간, 근무 시 1일 2시간 조리 근무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2014. 12. 31.까지 160시간, 2015. 1. 1.부터 근무가능일수 × 8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요양보호사 결원이 있고, ③ 수급자 F, G, H는 지연 입소 신고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일부기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하지 않고 청구한 사실이 있음.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조정 기준에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인력배치 기준에 비하여 종사자를 추가로 1명 이상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해당 월의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가산할 수 있으나, 동 기관은 위와 같이 인력배치기준 위반청구 기간 중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결원이 있는 2015. 10., 2015. 11.(총 2개월)에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은 사실이 있음. 외박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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