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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9 2015구합65759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인 B센터 1호점, 2호점, 3호점, 5호점, 6호점(그 중 1호점을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각 운영하고 있고, 이들 B센터 각 호점은 같은 건물에 있다.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2015. 3. 23.부터 같은 달 26.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를 기초로 2015. 5. 22. 원고에게, 원고가 다음과 같이 인력 배치기준과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총 19,278,510원(= 인력 배치기준 위반 14,122,690원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5,155,82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하여 84일간(2015. 6. 22. ~ 2015. 9. 13.)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ㅇ인력 배치기준 위반 원고는 요양보호사 C이 2014. 2.과 2014. 5.부터 2014. 7.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과 B센터 2호점, 3호점, 5호점, 6호점에서 청소, 시설관리 등을 하면서 실제 근무시간이 월 80시간 미만임에도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14,122,690원을 부당 청구함 ㅇ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원고는 조리원 D이 2014. 2., 조리원 E가 2014. 3.부터 2014. 6.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 외에 B센터 2호점, 3호점, 5호점, 6호점 조리업무를 겸직하면서 실제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임에도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5,155,820원을 부당 청구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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