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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22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

A은 위 C아파트 인근에 건축 중인 D아파트 신축공사로 분진이나 소음 등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2014. 9. 5.경 광주 광산구 운수동에 있는 광주 광산경찰서에 ‘일시: 2014. 9. 8. ~ 10. 5.까지 매일 06:00경부터 20:00경까지, 장소: 광주 광산구 D건설공사 입구 인도 좌우 각 20m 구간(공사 차량 진입로 절대 제외), 목적: 아파트현장 소음ㆍ분진 피해보상 및 항의, 주최자: C아파트 주민대표자 A’이라는 내용으로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9. 11. 13:00경부터 14:00경까지 광주 광산구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입구에서 위 C아파트 주민 70여 명과 함께 공사현장 진입로를 점거하고 옥외집회를 진행하면서, 피고인 A은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려는 레미콘 차량을 가로막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구호를 외치는 등 주민들을 선동하고, 피고인 B는 확성기를 이용하여 ‘구청은 허가를 취소하라. 시끄러워 못 살겠다’는 등 구호를 선창하고 주민들에게 제창하도록 하여 주민들을 선동하고, 주민 70여 명은 공사현장 진입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현장에 진입하는 레미콘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아 피해자 SM우방산업 주식회사의 아파트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아파트 주민 70여 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집회의 주최자로서 집회개최장소를 ‘광주 광산구 D건설공사 입구 인도 좌우 각 20m 구간(공사차량 진입로 절대 제외)’로 신고하였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집회참가자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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