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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3 2016고합1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1대(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교회’ 의 학생부 담당 전도사로서 위 교회의 수련회를 통하여 알게 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G( 여, 13세) 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다.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독교 교회에서 전도 사는 목사가 되기 전 단계의 직분으로 교회의 학생부 등을 담당하여 그들에게 기독교 교리와 성경 지식 등을 가르치고 건전한 교제와 상담 등을 통하여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 등이 올바른 종교관과 인성을 갖추도록 지도하고 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회 전도 사인 자신의 위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청소년 인 위 피해자를 통하여 성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접근하였고, 특히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에 관한 고민으로 힘들어 하고 부모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여 의지할 곳이 없었던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자, 피고인은 유부남이고 자녀가 있으며 피해자가 13세의 청소년 임을 알고 있으므로 피해자와 정상적인 연인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상황 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후 마치 정상적인 연인 관계를 맺을 것처럼 말하면서 위와 같은 신뢰를 이용하여 ‘ 연인 사이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 라는 취지의 말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하여 성관계를 갖는 관계를 원하지 아니하였던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에 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관한 거부 반응을 보일 때마다 피해자를 질책하거나 자신과 인적 관계를 모두 끊어 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방법 등으로 압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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