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20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17:10경 광주 광산구 B 주거지 앞 도로위에서 피해자 C(여, 18세)의 모친이 피고인의 집 앞에 차량을 주차한 것으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가 앉아있는 조수석 유리창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