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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1 2013고합2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28. 20:30경 일행인 F, G와 함께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목련 교차로에서 피해자 H(46세)이 운전하는 I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40경 광주 광산구 J아파트 후문에서 정문에 이르기까지 먼 길로 돌아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머리채를 잡아 수차례 흔들고, 피해자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 B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12. 28. 20:40경 광주 광산구 K아파트 7단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갓길에 멈추고 차량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28. 20:51경 위 K아파트 7단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사 M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반항하며 위 M에게 “니미 씨벌, 보지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M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과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L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 M에게 “내가 경감을 알고 있는데 죽여버릴테다. 씨벌자식아.”라고 말하며 발로 M의 다리 부위를 차고, 손으로 M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M의 배 부위를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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