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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26 2015구단1671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0. 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3. 11. 6.) 전인 2013. 11. 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29.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파키스탄에서는 극단주의 이슬람주의에 의하여 무슬림들의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다.

원고는 파키스탄 카라치 지역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활발하게 기독교 활동을 하였고, 원고의 아버지는 교회 장로이며, 원고의 남동생은 교회에서 음향을 담당하고 있고, 원고의 아내도 교회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원고는 카라치 지역의 B의 전도사로서 담임 목사인 C 목사를 도와 기독교 사역을 해왔는데, 새로 건축한 성전이 주변의 이슬람 사원보다 커지자 무슬림들이 이를 시기하여 원고에게 비난과 협박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신원불상의 사람들이 2013. 1. 15.경 원고의 휴대전화로 4-5회 전화하여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이슬람에 좋지 않으니 그만두고 이슬람을 믿으라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원고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였고, 또 신원불상의 무슬림 3-4명이 2013. 2. 14. 원고가 집에 없는 사이에 원고 집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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