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22:3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중앙 사거리 쪽에서 태화 삼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진행방향 앞쪽 3 차로에는 다른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와 같이 주차된 차들 과의 충돌을 피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 차로로 차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 중인 E 소유의 F 봉고 화물차( 수리 비 2,192,198원 )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바로 앞에 주차 중인 G 소유의 H 카 렌스 승용차( 수리 비 1,041,048원 )를 뒤에서 들이받게 하고, 다시 위 카 렌스 승용차가 바로 앞에 주차 중인 I 소유의 J 스포 티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목격한 K이 L 견인차를 운전하여 피고 인의 차량을 추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현장에서 도주하기 위하여 태 화소공원 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3 차로에 주차 중인 M 소유의 N 코란도 승용차( 수리 비 827,638원 )를 재차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가 바로 앞에 주차 중인 O 소유의 P 렉스 턴 승용차( 수리 비 690,098원 )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량에서 마주 오는 Q이 운전하는 R 무쏘 승용차( 수리 비 837,638원) 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후진하여 도주하려 다가 후방에서 정차 중이 던 위 K 운전의 견인차( 수리 비 968,738원) 좌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