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2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의원 앞 도로를 흥 덕대 교 방면에서 우 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53세) 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차량이 앞으로 밀려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G(42 세) 이 운전하는 H 카 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카 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가 피해자 I(68 세) 이 운전하는 J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차량을 수리 비 3,770,59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 렌스 차량을 수리 비 2,737,72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타 렉스 차량을 수리 비 342,73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