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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25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22:5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죽 천로 146번 길 6에 있는 대원 아파트 107 동 옆 도로를 위 대원 아파트 후문 쪽에서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차된 차량이 많은 아파트 단지 옆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방향으로 마주 오던 피해자 C( 여, 57세) 운전의 D 카 렌스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를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휀다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투 싼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를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수리 비 1,818,82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투 싼 승용차를 수리 비 630,2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견적서, 자동차 정비 점검 명세서, 자동차 유리 부품 청구서, 자동차 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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