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737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수원시 권선구 B건물, 1층에서 중고부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C의 실제 운영자이고, D은 C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2. 위 C 사무실에서 사실 평택시 E에 있는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고철 등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8,021,25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F 등 6개 업체에게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4,274,45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8매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4.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770,104,4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10,501,4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