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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7 2018고단739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0. 화성시 B건물, C동에서 기계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D의 대표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평택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대표자 :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반도체장비부품가공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2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로부터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2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받았다.

2. 거짓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7.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에 있는화성세무서에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F(대표자 :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357,70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 금융거래내역

1. 고발서

1. 부가세신고서(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포함)

1. 전자세금계산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고(다만 그 시기를 달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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