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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6325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6325』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서 가전제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D의 대표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31.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프린터 외 전산소모품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1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F 등 25개 업체에게 총 5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62,840,000원의 세금계산서 55매를 발급하였다.

2. 거짓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5.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사실 안양시 동안구 G건물 H호에 있는 I 주식회사등 5개 업체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9,11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제출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3. 26.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개인적인 용도로 돈이 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말일에 돈이 들어오니 그때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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