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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20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2. 1.경 전북 김제시 C에 피고인 B 명의로 ‘D’을 설립하여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에 상응하는 금원을 지급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17. 12. 3.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8,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거짓으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공급가액 합계 699,55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8장을 각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18. 1. 25.경 전북 김제시 신풍길 205에 있는 익산세무서 김제지서에서 D에 대한 2017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중 ‘매출세금계산서 총합계’란에 제1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99,550,000원을 기재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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