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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6노533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 리 오해, 양형 부당)

가.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가 잔여 사업비를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에 넘길 당시 위 돈을 사업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정리하였고 D가 이행보증보험증권까지 발행하였으므로, 위 돈은 피해자 회사의 돈으로 볼 수 없거나, 피고인이 잔여 사업비에서 부가 가치세를 송금할 무렵 피해자 회사는 잔여 사업비 중 100,358,000원의 소유권을 포기하였다.

나. 피고인은 D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부가 가치세를 받기 위하여 잔여 사업비 중 일부를 사업의 목적대로 집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없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다.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잔여사업자의 소유권 및 보관 주체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2011. 7. 13. 경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이하 ‘ 이 사건 기술원’ 이라 한다) 과의 사이에 G 하수 처리장 건설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이 사건 사업에 공동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사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2012. 12. 28. 경 재정 악화로 이 사건 기술원으로부터 잔여 사업비를 받더라도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되자, 이 사건 기술원, D와 협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기술원에 사업비 지급청구를 하면 이 사건 기술원이 D에 사업비 이체 요청을 하고, 이에 따라 D가 피해자 회사 사업비 계좌에 해당 금액을 이체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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