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제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가 11,186,716 달러( 이하 ‘ 이 사건 외화’ 라 한다 )를 받은 것은 달러 커미션을 받은 것이 아니라, 두바이 소재 G 사( 이하 ‘ 두바이 G' 이라 한다) 가 미국 소재 K( 이하 ’ 미국 K' 라 한다 )에 보낼 수수료를 잠시 보관한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이 사건 외화는 피고인 회사의 매출이 아니므로 부가 가치세를 포탈하지 않았고, 피고인 A( 이하 본문에서는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부가 가치세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조차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가 가치세 포탈의 고의도 없었다.
또 이 사건 외화가 피고인 회사의 수입이 아니므로 그 중 9,812,957 달러를 미국 K에 송금한 것 역시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제 1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조세 포탈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제 1원 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40억 원,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벌금 40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A의 주장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외화는 피고인 회사의 수입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미국 K에 9,812,957 달러를 송금한 것은 피고인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국외로 도피시킨 것이 아니고, 따라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제 2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또 피고인이 M을 횡령 및 절도로 고소한 내용 가운데 서울 송파구 AC 아파트 503동 402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