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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17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D의 운영자이고, (주)D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그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관리, 감독, 평가하는 사업비 125억 원 상당의 국가연구개발사업 ‘E’의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위 사업 관련 연구비를 지원받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사업비 한도 내에서 연구기자재, 연구수당 등 제한된 용도로 비용을 지출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온라인상 연구비관리시스템(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 이하 ‘RCMS'라고 함)에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등재하면 별도 실사 없이 바로 연구비가 송금되는 사실을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장비 구매대금 관련 피고인은 2013. 3. 5. 서울 금천구 F건물 1302호 (주)D 사무실에서, 사실은 G으로부터 17,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RCMS에 접속하여 노트북, 모니터, PC본체 등 기기 구매에 비용이 소요된 것처럼 가공의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를 등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사업비 17,000,000원을 장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4.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사업비 합계 59,285,000원을 마치 위 사업 관련 장비 구매에 사용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고, 수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나. 연구수당 관련 피고인은 2013. 4. 10.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 소속 연구원으로 등록된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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