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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8노364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원단에 대한 세금 계산서 미 발행 조건으로 부가 가치세를 원단 대금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실제 편취 금은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원단 대금 232,754,340원에서 변제 금 66,760,000원을 제한 나머지 165,994,340원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이를 초과하여 202,202,386원을 편취 금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G이 제출한 각 청구서 및 거래 명세표에 따르면( 증거기록 20 내지 45 쪽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부가가치 세액이 포함된 금액을 원단 대금으로 청구했고,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 주장의 약정을 체결한 적 없다고 증언한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 소송에서 피고인 주장 금액으로 조정이 성사됐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주장의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액은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원단 대금을 전제로 한 202,202,386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동일한 금액을 편취 금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6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어서 그 규모가 매우 큰 점, 그럼에도 피해를 제대로 회복시켜 주지 못했고, 그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 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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