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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5 2014노354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그가 운영하던

G이 이미 폐업한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부가 가치세를 징수하더라도 이를 관할 세무서 장에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부가 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된 공사대금을 지급 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부가 가치세를 납부함에 있어 매입 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여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6. 경 B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평택시 D, E에 있는 ‘F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2. 경( 공소장의 2013. 은 오기로 보인다)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한 후, 피해 회사에 공사대금 1,000만 원을 청구함에 있어, 마치 피해 회사가 공사대금에 부가 가치세를 가산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면 피고인이 부가 가치세를 납부할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G’ 명의의 세금 계산서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가 부가 가치세를 환급 내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사대금에 부가 가치세 10%를 가산한 1,100만 원을 피해 회사에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회사로부터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교부 받더라도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G은 이미 폐업된 상태 여서 그 명의로 발행된 세금 계산서로 피해 회사가 부가 가치세를 환급 받거나 공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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