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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3 2016고단555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는 2011. 7. 13.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이 사건 기술원’이라 한다)과 F사업(G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이하 '이 사건 국책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피해 회사는 이 사건 국책사업에 공동참여기관으로 참여하였다.

피해 회사는 이 사건 기술원으로부터 이 사건 국책사업의 사업비를 받아 사용하던 중 2012. 12. 28. 위 사업비의 관리 주체를 피해 회사에서 주식회사 D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D는 피해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연구비 계좌(기업은행 H)로 사업비 242,948,214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면서, 피해 회사가 사업비 집행을 이 사건 기술원에 요청하고, 이 사건 기술원은 주식회사 D에 그 집행을 승인하면 주식회사 D가 피해 회사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국책사업을 위해서만 위 사업비를 집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4. 3. 13. 서울 강남구 I빌딩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이 사건 기술원의 집행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사업비 중 75,330,9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다른 계좌(기업은행 J)로 임의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약서, 인증서, 한국환경기술원 공문,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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