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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07 2017가단2205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15. 8. 15.경 동생인 피고 명의로 이천시 D 소재 건물에서 ‘E’라는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17.경 C로부터 피고와 C의 공동 명의로 투자약정서를 작성받아 이에 대한 사서증서 공증을 받았는데(이하 이를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그 내용은 ‘원고의 투자금을 1억 원으로 하고, 투자기간을 2016. 6. 30.까지로 하여 C(부동산)의 이익금에 대하여 비율적으로 분배하겠다’는 것이었다.

다. C은 2016. 5. 26.경 이 사건 카페를 F에게 양도하였고, F이 2016. 7. 13.경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2015. 10.경 C로부터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카페 관련 투자를 요청받아 그 무렵 1억 원을 투자하고, 2015. 12. 17.경 피고 명의로 된 이 사건 투자약정서까지 받았으므로, 피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금 1억 원의 반환책임이 있고, 예비적으로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있거나, 동업관계의 종료에 따라 잔여재산 중 1억 원을 원고에게 분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형인 C이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원고의 투자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C이 피고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몰래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서를 작성해 준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공증인법에 규정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제도는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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