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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520360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33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3. 30. 주식회사 C로부터 위 회사 소유의 한강유람선 D(이하 ‘이 사건 유람선’이라 한다)의 카페 및 매점 운영권(이하 ‘이 사건 카페 운영권’이라 한다)을 위탁받았다.

나. 피고는 그에 앞선 2011. 3. 29.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카페 운영권을 재위탁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카페 운영권 재위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내용에 따르면 운영기간은 2011. 3. 28.부터 2013. 3. 27.까지로 하되 원고가 운영상의 하자를 일으키지 않을 경우 1년씩 3회 자동연장함으로서 5년을 보장하기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그 대가로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며, 이와 별도로 원고는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하여 얻는 매출액의 25%를 피고에게 임대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2012. 가을경 이 사건 유람선의 소유주가 주식회사 E로 바뀌면서 주식회사 E는 2013. 1.경 위 유람선에 대한 전반적인 리모델링 작업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유람선을 철수하기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3. 1. 28.경 이 사건 카페 운영을 중단하고 이를 주식회사 E에 인도하였다.

마. 그 과정에서 원고의 지속적인 대책 마련 요구가 있었음에도 피고는 별다른 해결책을 마련해 주지 못했고, 이에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카페운영권 재위탁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카페운영권 재위탁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카페를 사용수익하게 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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