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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3 2017가단144131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5,200,65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2018. 11. 23.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2015. 11. 3.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E건물 9층(이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1,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산일 2016. 1. 1.) 25개월 차에 임대차보증금 1억 원,차임 3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정하였다. ,

기간 2015. 11. 30.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위 임대차계약에서 원고들의 영업, 업종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교통, 환경 등 각종 유발부담금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25개월 차에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3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정하였다. 2) 이 사건 점포는 종전 임차인이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서 산모방 20개 중 14개에 불법으로 복층을 설치한 상태였고, 건축물관리대장상 2013. 7. 11.자로 그 위반사실이 등재되어 있었다.

3) 원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한 다음 2016. 1. 25. ‘F’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산후조리원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한편 원고 B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2015. 11. 3. 피고와 사이에 위 E건물 3층 306-2호(이하 ‘이 사건 카페’ 당시 피고의 아들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기간 2015. 11. 30.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6. 8.경 관할 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불법 복층 구조물로 인하여 4,000만 원가량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을 알게 되자 원고들과 상의 후 2017. 10.경 산모방 2개의 복층을 폐쇄하는 공사를 하였고, 이후 2017. 1.경 나머지 산모방 중 12개의 복층을 폐쇄하는 공사를 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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