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3. 4. 4,500만 원을, 2013. 3. 27.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5. 안동시 C에서 ‘D'란 상호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였고, 상호를 ’D', 개업년월일을 2013. 3. 25.로 하는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3. 5. 30.경 위 카페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1. 피고가 폐업신고를 한 위 카페의 상호를 ‘E’로, 사업자명의를 소외 ‘F’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위 카페 소재 건물의 임대인 G와 사이에 임차인을 원고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의 처 H은 2013. 8. 14.경 위 카페 소재 건물의 임대인 G와 사이에 임차인을 H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개업년월일을 2013. 8. 20.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임대인 G의 사망으로 G의 상속인들과 사이에 2014. 10. 1.경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3. 31.경 위 E 카페를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년 3월경 카페를 운영하겠다는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피고는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카페를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넘겼다.
원고는 위 카페의 보증금 400만 원과 2015. 6. 22.경 집기를 처분하여 340만 원을 회수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로부터 나머지 4,26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카페 운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명의로 카페를 운영해보라면서 돈을 송금해주었고, 피고는 그 돈으로 카페를 창업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개월이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