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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7 2015가단2291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3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2017. 12. 7.까지 연 5%, 그...

이유

... 울산 남구 D에 카페를 개업하였고, 피고 C는 딸인 피고 B 명의로 위 카페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카페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카페 창업과 관련하여 2010. 12.부터 2012. 1.까지 사이에 피고 B의 계좌로 합계 2억 9천만 원 정도를 이체한 바 있다). 나.

원고의 카페 양도 그 후 원고는 2012. 10. 23. 소외 E에게 위 카페를 대금 1억 6천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2012. 10. 27. 원고와 E이 카페 양도와 관련하여 작성한 확인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페의 사업자 명의 : 피고 B 실소유주 : 원고 카페를 2012. 10. 23.자로 E에게 양도함을 확인함. 2012. 10. 23. 선금 7,00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잔금 9,000만 원은 2013. 1. 5.까지 입금함, 이를 불이행시 카페 양도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원고 본인 임의대로 처리 가능함 *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고 B은 본건 양도에 관한 권한이 없음

다. 카페 재양도 피고 C는 E으로부터 원고와 E 사의의 카페 양도계약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확인서를 받아 카페가 E에게 양도된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후 E의 요청에 따라 카페를 타인에게 양도하기로 하여 2013. 3.경 소외 F에게 카페를 대금 1억 3천만 원에 양도하였다.

피고 C는 양도대금 1억 3천만 원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피고 C가 F로부터 금 1억 원을 받았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카페 양수인인 F가 카페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한 후 피고 C가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받아 총 1억 3천만 원을 받았다), E에게 자기앞수표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2억 원을 지급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 C는 카페 양도대금 1억 3천만 원에다가, E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고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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