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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02 2015고단9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 0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길을 동천교회사거리 방면에서 삼부르네상스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7세)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전면 라이트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3. 1. 14:13경 후송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6길의 31에 있는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에서 치골골절로 인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 06:15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모던테이블 인근 도로에서부터 삼동로69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변 cctv영상에 대하여)의 각 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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