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24.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염치읍 만전당길 47에 있는 43번 자동차 전용도로를 따라 탕정면 방면에서 둔포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전방 갓길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는 D 메가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대로 제동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5세)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퇴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4.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염치읍 만전당길 47에 있는 43번 자동차 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경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정황보고)
1. 외국인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