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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18 2015고단2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19. 16:55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대원연립 주차장에서부터 제2항 교통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위 대원연립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1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동 133-16에 있는 도로를 중앙초등학교 쪽에서 힐스테이트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차량 및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무면허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업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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