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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24 2015고단17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19:50경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주공2단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용화농협 쪽에서 주공2단지 정문 쪽을 향해 우회전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그곳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 상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인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제일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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