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17 2013고단11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3. 07: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제일기획 앞 도로를 장약국 사거리 방면에서 유달경기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들의 출현이 예상되는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1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8경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망 C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