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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55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21:30 경 인천 남구 석 정로 165에 있는 선인재단 정문 앞 편도 3 차선의 도로를 박문 삼거리 방면에서 제물포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62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카 렌스 승용차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6. 11. 인천 중구 인 항로 27에 있는 인 하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병원에서 뇌 연수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유족)

1. 경찰 검시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피의차량 사진, 피의 차량 진행방향 사진, 사고장소 사진, 사고 당시 피의 차량 사진, 씨씨티비 영상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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